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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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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