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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