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5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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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이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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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이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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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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