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1조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 기록은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를 통하여 작성·관리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국립국악원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또는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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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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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