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4조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276561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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