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7조 (실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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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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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