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8조 (추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절차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 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img id="127656235"></img>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대상 및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한다.<img id="127656265"></img>1. 사고발생의 가능성(빈도) 추정<img id="127656267"></img>2. 사고발생의 중대성(강도) 추정<img id="127656269"></img>3. 위험성 추정<img id="127656271"></img>
국립국악원의 위험성 결정은 유해·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평가하여 5단계의 매우 높음(15~20), 높음(10~12), 보통(6~9), 낮음(4~5), 매우 낮음(1~3)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한다.<img id="127656273"></img>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결정 결과에 대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고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관계자에게 공유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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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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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