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6조 (실시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①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23년 06월까지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③수시평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2.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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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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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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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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