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5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국립국악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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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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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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