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의 임무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계획의 최종 결정과 책임을 진다.
②위원장은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자원과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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