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 소관 국립재활원 · 총 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재활원 · 공포 2023-05-01 · 시행 2023-05-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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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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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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