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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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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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