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연 4회 분기별로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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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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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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