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질향상관리실장(이하 "QI 실장"이라 한다), 감염관리실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전담부서로 QI 실을 두며, QI 실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 간사는 환자안전전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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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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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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