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질향상관리실장(이하 "QI 실장"이라 한다), 감염관리실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위원은 필요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담부서로 QI 실을 두며, QI 실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 간사는 환자안전전담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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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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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