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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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서명 또는 날인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서명 또는 날인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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