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①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사업계획(교육계획 포함) 및 관리, 시행
②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③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④질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1. 병원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서별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사항3. 지표(환자안전, 환자 진료영역, 의료기관 관리영역) 운영에 관한 사항4. 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계획,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환자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2.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선임 및 배치3.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4.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5. 환자안전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6.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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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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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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