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사업계획(교육계획 포함) 및 관리, 시행
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질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1. 병원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중요한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서별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사항3. 지표(환자안전, 환자 진료영역, 의료기관 관리영역) 운영에 관한 사항4. 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 계획,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2.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선임 및 배치3. 환자안전사고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4.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5. 환자안전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6.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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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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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