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병원 각 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 및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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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재활원 질향상환자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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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