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2. 공수처의 운영방향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3. 공수처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4.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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