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2. 공수처의 운영방향 및 지위ㆍ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3. 공수처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4.>4. 그 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