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4. 4.>1. 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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