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9조 (소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운영소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필요하다고심의사항의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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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4.>
②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5. 4.>
③소위원회 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5. 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3. 5.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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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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