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간사는 공수처 직원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간사받아위원장이공수처위원장위원회보고할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간사는 공수처 직원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4. 4.>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공수처 직원 중에서 처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