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 (위원의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의 수당수당지급할조사ㆍ연구용역업무지급기준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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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사ㆍ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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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