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5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규칙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觸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아니하다고직무태만적합하지위원이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觸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觸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