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1.
구성국가공무원법처장이부위원장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4.>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3. 수사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5.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 4. 4.>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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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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