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의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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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