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감염관리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의사나. 간호사다.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2. 배치기준: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별표8의2]에 따른 병원 기준<img id="127757603"></img>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1. 교육 내용: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2.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3. 교육 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비고: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3. 5.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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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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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