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