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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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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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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