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3. 4.>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병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4.>1. 당연직 위원: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진료부서의 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감염관리실 의사 및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3. 4., 2020. 12. 29.>2. 외부위원: 외부 감염관리 전문가
④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심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감염관리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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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①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의사나. 간호사다. 해당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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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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