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감염과 관련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감염관리 지침서 등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감염발생 감시 및 유행조사에 관한 사항7.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의사나. 간호사다. 해당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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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감염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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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