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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