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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