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이 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민간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신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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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소속(※없는 경우 생략) 직급(위) 이름 귀하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0. ~ 2000. 0. 00.) 0000년 0월 0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O…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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