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경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신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⑥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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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신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⑥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상급 내부위원
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상급 내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