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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경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신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⑥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조문 원문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상급 내부위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조문 원문
    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상급 내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