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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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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