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 소관과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3조제2호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3. 제3조제3호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4. 제3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5. 기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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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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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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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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