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4.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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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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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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