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정부위원은 감사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ㆍ규제ㆍ감사(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ㆍ적극행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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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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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