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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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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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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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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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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