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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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9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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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