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5조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파리 배출망은 별표 2와 같이 자루그물 연장망과 해파리 유도망 및 해파리 배출구로 구성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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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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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어업제4조 ·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제5조 ·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