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4조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에 따른 규격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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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어업
제4조 ·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제6조 ·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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