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4조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에 따른 규격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에 따른 규격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