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4조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에 따른 규격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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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파리 배출망의 각부 구성에 따른 규격과 사용 기간
[별표 1] 해파리 배출망의 각부 구성에 따른 규격과 사용 기간 구 분 적용 어업 | 구 분 적용 어업 | 해파리 유도망 그물코 크기 | 자루그물 연장망 그물코 크기 | 자루그물 연장망 길이 | 해파리 배출구 (개구부)의 둘레 | 사용기간 근해어업 | 근해안강망 | 200밀리미터 이상 | 20밀리미터 이상 | 25미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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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어업
제4조 ·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제6조 ·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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