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루그물 연장망"이란 해파리 유도망이 설치(내장)되는 자루그물 부분을 말한다.2. "해파리 유도망"이란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내장)되어 해파리가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그물을 말한다.3. "해파리 배출구"란 자루그물 안의 해파리를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망에 뚫은 구멍을 말한다.4. "해파리 배출망"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조합하여 제작한 그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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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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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