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루그물 연장망"이란 해파리 유도망이 설치(내장)되는 자루그물 부분을 말한다.2. "해파리 유도망"이란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내장)되어 해파리가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그물을 말한다.3. "해파리 배출구"란 자루그물 안의 해파리를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망에 뚫은 구멍을 말한다.4. "해파리 배출망"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조합하여 제작한 그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