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6조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파리 유도망은 자루그물 연장망 내부에 설치한다.
②자루그물 연장망은 끝자루 앞에 부착한다.
③해파리 배출구는 자루그물 연장망에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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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어업제4조 ·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제5조 ·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제6조 ·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