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6조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별표 8 비고 2의 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 및 사용기간, 해파리 배출망의 구성, 해파리 배출망의 부착방법, 적용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파리에 의한 그물 파손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파리 유도망은 자루그물 연장망 내부에 설치한다.
자루그물 연장망은 끝자루 앞에 부착한다.
해파리 배출구는 자루그물 연장망에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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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