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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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업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업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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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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