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6. 21.>
②별표의 업무구분과 유사한 업무는 별표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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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전결사항
□ 공통사항 일련 번호 | 업무내용 | 세부 단위업무명 | 세부 단위업무명 | 담당관 과 장 팀 장 | 국장 | 사무 처장 | 위원장 1 | 정책기본 계획(안) 수립 | 중요사항 | 중요사항 | | | | ○ 1 | 정책기본 계획(안) 수립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 | ○ | 2 | 정책세부 시행계획 및 집행감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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