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위임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담당관, 과ㆍ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미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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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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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