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위임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담당관, 과ㆍ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미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④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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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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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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