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7조 (합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 결재전에 상임위원의 협조를, 소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 결재전에 사무처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이 동 업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협의ㆍ조정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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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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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