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7조 (합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 결재전에 상임위원의 협조를, 소위원장의 결재업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 결재전에 사무처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 또는 사무처장이 동 업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협의ㆍ조정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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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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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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