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직무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ㆍ휴가 등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결재하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 (결원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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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4조 · 위임전결사항제5조 · 위임전결사항의 특례제6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제7조 · 합의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결권자의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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