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조 (평가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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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평가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임무제6조 ·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제8조 · 평가방법제9조 · 위탁대상자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