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2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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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우편취급국 신설에 따른 위탁대상자 선정2. 수탁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탁대상자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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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우편취급국 신설에 따른 위탁대상자 선정2. 수탁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탁대상자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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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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