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2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2.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내부위원 2인(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외부위원 2인으로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1인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우정계획과장, 우편영업과장, 보험영업과장, 감사관으로 한다.3. 외부위원은 다음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하고, 내ㆍ외부위원은 나목에 따라 수탁신청인과 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절차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가. 교수, 다른기관 소속 공무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신청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4. 간사는 우편취급국 담당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2. 위원장 유고시는 전북지방우정청 편제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장과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위탁대상자를 평가한다.4.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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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2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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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