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신청자에 대하여 별표1"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1. 위치적 여건2. 사무실 요건3. 업무수행능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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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별표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점수내역 | 비고 위치적 여건 (40) | 가.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 10 | 3㎞ 이상: 10 |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위치적 여건 (40) | 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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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위원회 설치제3조 · 위원회의 기능제4조 · 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6조 · 위탁대상자 선정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평가방법제9조 · 위탁대상자 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